연금충당부채 ‘100조’‥국가채무 vs 부채 ‘공방’

연금충당부채 ‘100조’‥국가채무 vs 부채 ‘공방’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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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향후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 ‘100조원’을 두고 국가 채무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부채(재무제표 상 부채)로 봐야 하는지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이 지급액보다 부족해지면 정부의 재정으로 메워야 해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할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국가가 앞으로 공무원·군인에게 연금으로 줘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돈(연금충당부채)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과 비교하면 100조원 늘어난 수치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증가의 주요 원인은 재무적 요인이 가장 크며,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를 통상 ‘나랏빚’으로 지칭되는 국가채무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7일 기획재정부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100조5000억원(10.6%) 증가했다. 이 중 ▲공무원연금 71조4000억원 ▲군인연금 29조1000억원 각각 늘었다.

이 같은 연금충당부채는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만약 공무원·군인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메워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산정해오고 있는데 이는 미래 시점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로 표시된다.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 금액에 비해 실제 부담액은 현저히 낮다고 설명한다. 실제 지급되는 연금지출액은 재직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하는데,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추정한 금액으로 국가채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70년 이상 초장기 예측으로 할인율(미래 연금 지급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비율), 물가·임금상승률 등 재무적 변수에 따라 금액 변동 폭이 크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한다.

현 경제 추세를 감안해 할인율 하락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할인율이 0.5%포인트 하락할 때 연금충당부채는 125조9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금리를 반영해 할인율을 2.99%에서 2.66%로 낮췄는데,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의 대부분인 86.0%(86조4000억원)가 이 영향으로 인한 자동 증가액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중 재무적인 요인에 따른 증가액을 제외하고 나면, 재직자의 연금납입기간 증가 및 수급자의 연금수령액 증가 등에 따른 실질적인 증가액은 14조1000억원인 셈이다.

이처럼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는 할인율 등 여러 가지 가정을 적용해 장기에 걸친 불확실한 미래예측을 통해 산출한 추정치이므로, 이것이 포함된 국가재무제표상 부채 1천985조3천억원을 곧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나랏빚’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를 감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일반 정부부채는 우리나라가 ▲42.2% ▲미국 108.4% ▲일본 225.3% ▲일 68.1% ▲OECD 1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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