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어야 보험금 나오는 줄 몰랐다"…금감원, 10‧20대 종신보험 가입 '주의' 발령

"내가 죽어야 보험금 나오는 줄 몰랐다"…금감원, 10‧20대 종신보험 가입 '주의' 발령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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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가입자(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알고 가입하는 사회초년생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9일 “종신보험은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20대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 가입 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의 주된 내용은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사회초년생들이 목돈 마련,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종신보험이란, 본인(피보험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다.

저축성보험과 비교했을 때 위험보험료(사망보험금 등)와 모집 수수료등이 많이 공제된 뒤에 적립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금감원은 “10·20대 민원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 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일부 생보사 민원의 경우는 10·20대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전했다.

브리핑 보험이란, 세미나나 워크숍 등에서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의 영업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한 후 보험 가입을 할 것을 권고하면서, 판매자에게는 금소법 위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금감원은 “판매자가 판매자의 명칭, 판매하는 상품이 어느 회사 상품인지 그 주요내용 등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금소법 위반”이라면서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계획에 대해서 금감원은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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