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무죄, 대우건설 유죄’…SH, ‘이중잣대’ 논란

‘삼성물산 무죄, 대우건설 유죄’…SH, ‘이중잣대’ 논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5.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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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모든 사안에 SH와 주민대표회의가 각각 법률 검토하는 등 동일하게 진행”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흑석 2구역 재개발 사업의 공공시행자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의 건설사 홍보지침 위반 여부에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대우건설의 홍보지침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위반이 아니라는 법률자문에도 경고 조치를 내린데 반해, 삼성물산에 대해선 법률자문을 근거로 홍보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정비업계 일각에선 SH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삼성물산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SH는 “경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접수된 제보에 대해 해당 건설사의 소명을 받은 뒤 SH와 주민대표회의가 각각 법률검토를 하고 경고를 주는 등 모든 사안에 대해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법무법인에 삼성물산 홍보지침 위반 여부 법률자문 구한 SH

23일 정비업계 및 SH에 따르면, SH는 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에서 불거진 삼성물산의 홍보지침 위반 여부 관련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SH가 법무법인 E에 법률자문을 구한 사안은 ▶삼성물산이 지난 1월 현장설명회 이전 홍보관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현장설명회 이후 약 6일 간 홍보관 외벽에 현수막을 게재한 부분 ▶삼성물산 직원이 주민대표회의 유모 감사가 운영 중인 카페에 방문(세대별방문)한 부분에 대한 홍보지침 위반 여부다.

현행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14조(입찰참여자의 홍보 등) 4항은 ‘입찰에 참여한 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개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호·문언·음향·영상 송신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4조제3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 홍보지침 3조 1항에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홍보물은 주민대표회의에 제출해 사전심의를 득한 홍보물의 임의 변경 시 혹은 현수막 설치 및 개별홍보(홍보물, 개별방문, 개별통화, 리서치사 및 이벤트사 사칭 등) 적발시 개별홍보지침 위반으로 경고를 부여하고, 3회 이상 경고시 입찰자격을 박탈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삼성물산 홍보관에 현수막이 게재됐던 것과 삼성물산 직원이 유모 감사가 운영 중인 카페 방문에 따른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 것이다.

 

▲ 지난 1월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삼성물산 홍보관 외벽에 부착됐던 현수막

삼성물산, 현수막 부착 및 주민대표회의 간부가 운영하는 카페 방문…“경고 사안 아니라는 해석, 황당할 따름” 

먼저 삼성물산 홍보관 현수막에 대해 살펴보자면, 국토교통부는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사업조건을 설명하는 합동설명회 이후 홍보관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고시하고 있는데, 삼성물산은 지난 1월 현장설명회 이전에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 홍보관을 미리 설치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삼성물산은 홍보관 공사 과정에서 가림막에 ‘삼성의 재개발은 다릅니다. 흑석2구역에서 증명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재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홍보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SH는 법무법인에 홍보지침 위반 여부 자문을 구한 것.

이에 대해 법무법인 E는 지난 17일 SH에 회신한 법률자문 문건에서 “삼성물산의 부착물은 상가 2층 (홍보관 공사)가림막에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부착물을 현수막이나 기타 홍보를 위한 홍보물로 부착돼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개별홍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삼성물산에 유리한 해석을 내놨다.

해당 법무법인은 삼성물산 직원이 주민대표회의 유모 감사가 운영 중인 카페에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자문했다.

현행법은 건설사의 세대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무법인 E는 “삼성물산 직원이 개별홍보 행위를 위해 (감사가 운영 중인 카페에)방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존 친분에 의한 관계인지 홍보를 위한 만남인지 알 수 없다”며 “불상의 인원이 회동하고 있는 장면을 시공사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홍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이 같은 자문 내용에 대해,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용과 형식이 명백한 홍보활동의 일환인 현수막인데 홍보물이 아니라고 하고, 삼성물산 직원이 주민대표회의 감사가 운영하는 카페를 방문했는데도 경고 사안이 아니라고 해석하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 법무법인 E가 SH에 제출한 자문 서류 발췌. 삼성물산 직원과 주민대표회의 간부가 만난 것은 친분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SH가 대우건설과 주민의 만남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린 것과 비교되며 '편파 의견' 의혹이 일고있다. (출처=제보자).

 

SH의 이중잣대?…“모든 사안에 대해 SH와 주민대표회의가 각각 법률 검토하는 등 동일하게 진행”

결국 주민대표회의는 SH의 자문 결과 그리고 주민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 다른 법무법인에서 자문한 결과를 토대로 삼성물산에 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정비업계 일각에선 이를 두고 ‘삼성물산 봐주기’라는 질타와 함께 ‘이중잣대’란 비난이 나온다.

앞서 대우건설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홍보채널 링크를 전송한데 대한 홍보지침 위반 여부 ▶토지등소유자들의 자택 방문 및 명함전달에 대한 홍보지침 위반 여부 등과 관련,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홍보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자문내용을 제출했으나, SH 및 주민대표회의는 대우건설에 경고를 날렸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의 경우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반해, 대우건설이 홍보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법률자문 내역을 제출했음에도 경고를 내린 것은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에, SH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접수된 제보에 대해 해당 건설사의 소명을 받은 뒤 SH와 주민대표회의가 각각 법률검토를 하고 경고를 주는 등 모든 사안에 대해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모두 동일한 절차로 진행을 했고, 구체적인 사안은 입찰주체인 주민대표회의에 문의하라”고 했다.

‘대우건설에 대한 경고를 판단할 당시에도 자문을 구했다고 했는데, 자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라는 물음에는 “자문 내용에 토지소유자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며 “(자문 결과를 알려줄 경우)민원처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자문 결과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꼭 열람이 필요하다면 토지소유자에 한해서 토지소유자 본인이 열람을 신청할 경우 주민대표회의에서 (자문결과를)열람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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