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심의 위한 화상회의 열어

법무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심의 위한 화상회의 열어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2.16 15:4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5일, 박범계 장관 취임 후 첫 위원회
미등록 외국인아동 실태 파악 어려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인권보호 기초자료 축적
법무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될 수 있게 노력할 것"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3차 화상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 법무부 / 더퍼블릭 ]

 

 

 

법무부는 지난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정책위원회를 비대면 화상으로 개최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에 관하여 심의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경우 국내외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어떠한 법적 신분도 갖지 못한 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와 교육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도입되면, 외국인아동은 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 발급 후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고, 유기·학대·불법입양·인신매매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지며, 정부는 필수예방접종·의무교육 등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부 인권국으로부터 추진 중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를 보고받고, 외국인아동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출생등록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공감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특별법 제정의 추진을 심의했다.

 

법무부 정책 담당자는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및 정책위원들의 당부를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구축하고,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