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집값따라 종부세도 역대급...내년에 더 오를 수도

오른 집값따라 종부세도 역대급...내년에 더 오를 수도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1.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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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올해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내년에는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지난해(12만명)보다 10.0%(1만2000명) 는 13만2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낼 세액은 지난해 대비 66.7%(800억원) 늘어난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종부세가 늘어난 것은 집값이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조세부담률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 19.08%를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 종부세율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으로 상향조정됐으며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올랐다.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인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한다.

내년에도 종부세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집값 상승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는 현재 70%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 집값이 올해보다 상승한다는 전망을 전제로, 내년 수도권 주택 가격 5.1%, 지방은 3.5%로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5.4%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세수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종부세수가 6조63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 대선은 향후 종부세 부과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5월 출범할 새 정부가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세법을 바꾸면 종부세율이나 관련 공제 등 제도가 바뀔 수 있으며 8월 전까지 세법 개정이 완료되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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