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 상품이라며 환불 안 해준 카카오에 시정명령...'과태료 250만원'

주문제작 상품이라며 환불 안 해준 카카오에 시정명령...'과태료 250만원'

  • 기자명 이형필
  • 입력 2019.06.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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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공정거래위원회

주문제작 상품이라며 교환이나 환불을 막은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스마트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접속해 이용하는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간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배송하기에 판매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맞춤형 구두와 셔츠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메이커스 프로세스. [제공=공정위]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소규모·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 관행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이형필 phil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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