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 부담 낮아진다...금감원, 9월부터 적용

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 부담 낮아진다...금감원, 9월부터 적용

  • 기자명 이형필
  • 입력 2019.05.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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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중도해지 수수료가 잔여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리스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리스이용 소비자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방안'를 발표했다.  

 

리스사들은 소비자가 중도에 자동차리스 계약을 해지하면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40%의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공=금융감독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리스사들이 잔여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계단식이나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예컨대 △잔여기간 3년 이하 40% △2년 이하 30% △6개월 이하 10% △3개월 이하 5% 등으로 차등화해 수수료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수수료 산정 대상금액도 이자를 제외한 미회수원금 기준으로 변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잔여기한과 관계없이 4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객이 높은 해지수수료율을 부담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리스를 이용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공=금융감독원

리스승계수수료 부과 체계도 개선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한다.

 

현재 제3자에게 자동차리스를 승계할 경우 단일 수수료율이나 정액이 부과되고 있다.

 

앞으로는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을 정률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한다. 

 

아울러 소비자 무과실의 경우 위약금 부과도 금지된다. 

 

현재는 리스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무과실임에도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이제는 소비자 무과실의 경우 도난 또는 전손 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에 명문화된다. 

 

리스자동차를 반환할 때 파손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부분도 합리화된다.

 

기존에 출고가격(신차) 기준으로 감가비용을 청구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자동차 가격(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변경된다.

 

금감원은 리스사의 소비자 설명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가 중요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를 신설하는 한편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된 표준약정서를 마련해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리스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리스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 리스계약 체결 시점에 자동차 인수증에 서명하도록 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사별로 소비자 부담 수수료 등 관련 내용이 달라 민원이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업계 공통의 표준약정서를 마련해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형필 phil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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