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에 ‘가지급금’ 지급 논의…소송과는 별개

NH증권,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에 ‘가지급금’ 지급 논의…소송과는 별개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7.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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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펀드 환매 중단사태를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으나 실제로는 한 대부업체가 발행한 사채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펀드의 중단 규모는 380억 원대다. 펀드 판매사들이 운용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23일 펀드 운용사인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간판의 모습. 2020.6.23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판매사로서 도의적 책임에 따라 피해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지급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 주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규모는 환매가 중단된 펀드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펀드를 포함해 4천억원을 넘는다.

가지급 대상 펀드는 만기일이 지나 환매가 중단된 펀드로, NH증권은 이달 내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펀드라도 추후 환매중단이 확정될 경우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NH증권이 논의 중인 방안은 피해보상이나 손해배상의 성격은 아니다. 사적화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도의적 책임에 따라 피해금액(환매중단 금액) 일부를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차후 NH증권 측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환매가 중단되며 자금이 묶여 곤란한 투자자들을 위해 유동성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상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NH증권 측의 입장이다.

NH증권과 함께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 거론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일 투자원금의 70%를 선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한투와 화해가 성립된 걸로 간주돼 향후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투 피해 투자자들이 선지급금 70%를 받을지 소송을 통해 100% 보상을 받을지 기로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송을 한다 해도 전액 보상이 담보되는 게 아닌 만큼 피해자들의 고민은 깊은 상황이다.

NH증권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지급금을 받은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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