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규제지역 ‘재검토’ 밝힌 정부‥대구, 세종 등 관련 부동산 업계 ‘분주’

이달 말 규제지역 ‘재검토’ 밝힌 정부‥대구, 세종 등 관련 부동산 업계 ‘분주’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6.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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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이달말 규제지역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공급 측면에선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일부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일부 해제 소식이 이어지면서 대구, 세종 등 문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그간 규제지역으로 묶여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던 곳들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현저히 넘는 곳을 말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1.3배 높은 지역을 말한다.

23일 기준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세금 부담도 크다. 이들 지역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금 부담도 크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면 20%가 적용되며 DTI는 40%가 적용된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읍→면→동으로 단계적인 해제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택 가격 하락 폭이 큰 대구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다만 아직은 미분양 물량이 많아 규제지역을 벗어나더라도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현 정부 역시 부동산 ‘해법’ 찾기에 분주한 만큼 규제지역을 무조건 해제하기 보다는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해제를 고려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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