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으로 시끄러운 마켓컬리의 ‘세가지 잡음’…급성장 속 성장통인가? 부작용인가?

안팎으로 시끄러운 마켓컬리의 ‘세가지 잡음’…급성장 속 성장통인가? 부작용인가?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4.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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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운용에 결국 합의까지…“컬리는 현장 인력과 소통하지 않아”


마켓컬리는 국내 최초 ‘샛별 배송’이라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바탕으로 신선식품 배달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특히 전날 주문하면 다음날 이른 오전에 집 앞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각광받으면서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게 됐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인기에 힘입어 성장한 마켓컬리가 올해 들어 잡음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최근 마켓컬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물류센터별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고, 일용직 노동자 대상 ‘블랙리스트 운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안팎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본지>는 마켓컬리의 잇따른 잡음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동일 상품인데, 가격이 다르다”…소비자 차별?

지난달 27일자 SBS의 보도에 따르면 마켓컬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경우, 특정 상품의 가격이 20%이상 차이가 났다.

마켓컬리를 통해 자주 상품을 구매하는 A씨는 자신이 산 상품이 지인과 같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1500원의 가격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이날 A씨가 확인한 상품 10개 중에서 가격이 다른 상품은 2가지로 파악됐다.

이에 A씨가 마켓컬리 측에 문의하자 최근 물류센터가 두 개로 나뉘면서 각 계정이 등록한 배송지와 가까운 물류센터에서 물품이 나가는데, 물류센터별 출고가가 각각 다르다고 설명했다.

각 지점 별로 신선 상품의 재고에 따라 일부 지역에 추가 할인을 해주며, 재고가 많지 않은 경우 모든 매장과 같은 가격에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물류센터별로 할인가가 다른 것은 재고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고물량이 많을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물류센터별로 할인율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납득하겠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마켓컬리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인 판매가격은 지역과 센터별로 같다”며 “다만 신선도가 중요한 상품에 한해 재고가 많이 남은 센터에서는 마감세일과 유사한 가격 할인을 추가로 해주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마켓컬리는 특정 지역과 소비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상품은 한 자릿수의 극 소수 상품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매장마다 상품의 가격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또는 별도의 공지를 통해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총연맹 사무총장은 언론을 통해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사전에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됐을 때 가능한 것이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 “블랙리스트 관리할 필요 있다”

물류센터별 가격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초 마켓컬리가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마켓컬리 측에서 별도의 통보 없이 의도적으로 근무에서 배제했다는 이른바 ‘찍어내기’ 해고라는 게 일부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지난달 6일 <경향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대행업체에 전달하면 대행업체가 리스트에 오른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5개 이상 대행업체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일용직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켓컬리는 사용자로서 근태 불량 노동자와 계약을 중단하기 위해 이뤄진 작업이라는 입장이지만 블랙리스트 노동자들은 부당한 ‘찍어내기’ 해고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까지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A씨는 자신이 블랙리스트 피해자라면서 사측으로부터 보복성 해고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두통과 코로나19 검사로 두 차례 조퇴를 했을 뿐 별다른 특이사항도 없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다만 A씨는 지난해 8월 마켓컬리 관리자 갑질과 성희롱 전력 등을 문제 삼아 본사 법무팀에 내부고발한 이력이 있다고 전했다.

마켓컬리 측은 A씨가 내부고발한 내용을 일부 인정하면서 당시 부당하게 무더기 ‘블랙’ 처리했던 노동자들을 현장에 복직시켰다.

A씨는 언론에 “관리자들의 폭언과 욕설, 성희롱 전력, 소개팅 요구 등을 내부 고발한 이력이 있다”면서 “이에 관리자들이 벼르고 있다가 조퇴라는 명분이 생기자마자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최소한 확인된 블랙리스트 일용직만 500명이 넘는다”고 부연했다.

현장 업무에서 배제된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를 기입한 블랙리스트는 마켓컬리 직원과 대행업체 담당자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을 통해 공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김포 고촌읍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일용직 직원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물류 센터 내에서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리스트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재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 등의 예시를 들어 설명했으나, 실제로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A씨의 주장은 이와 다른 것이다.

결국 A씨는 지난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컬리 측에서 신청인에 합의금을 전달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근로기준법에서 중요한 것은 취업을 방해한다는 행위 그 자체”라며 “누구든 어떤 사업장이든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장기적으로 꾸준히 업무에 임했던 마켓컬리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취업 방해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법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물류센터 코로나19 확진, 일용직 노동자는 몰랐다?

마켓컬리는 서울 송파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일부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일었다.

지난달 18일 마켓컬리 송파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마켓컬리는 18일 관할 보건소로부터 이들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통보 받은 뒤 사내 메신저를 통해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다만 일용직 노동자들은 사내 메신저 사용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공지를 받지 않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켓컬리 일용직 노동자는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사측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 적 없다”며 “컬리는 예전부터 현장 인력과 소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마켓컬리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

일용직 노동자들은 사내에 코로나 확진 소문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마켓컬리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확진자가 다녔던 동선을 기준으로 ‘접촉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안내했다”며 “모든 일용직 근로자에게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은 사업장에 확진 환자가 발생 또는 방문한 경우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생 사실을 즉시 알리도록 하고 있다.

지침상 ‘모든 사람’은 정규직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노동자와 파견, 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프리랜서도 해당된다.

결국 마켓컬리의 해명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켓컬리 물류센터는 일 평균 10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이 근무하는데, 물류센터 현장 업무 특성상 거리 두기 등 생활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 이에 정부에서도 물류센터를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관리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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