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계열사 ‘주택법 위반’ 논란에 뭇매...입주민 “모델하우스와 실제 자재 달라”

동양건설산업 계열사 ‘주택법 위반’ 논란에 뭇매...입주민 “모델하우스와 실제 자재 달라”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3.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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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동양건설산업 계열사가 선보인 모델하우스에서 쓰인 자재가 실제 아파트에서는 쓰이지 않아 입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을 이를 명백한 분양사기라고 규정하고, 집회를 열어 규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월요신문>과 <투데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구청은 ‘주택법 60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동양건설산업 계열사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 단지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신축아파트로, 해당 아파트의 시행사는 이지종합개발, 시공사는 라인건설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동양건설산업의 계열사다.

서구청이 계열사들을 고발한건, 회사가 선보인 모델하우스의 자재가 실제 아파트 자재와 다르다는 입주민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지종합개발과 라인건설은 앞서 2020년 해당 아파트단지의 모델하우스에서는 폴리싱타일을 바닥 자재로 설치했으나 실제 아파트는 강마루로 건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법 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공시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해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 계획 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서구 주택과 관계자는 “이지종합개발은 서구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강마루를 바닥 자재로 설치한다고 했지만 견본주택에서는 폴리싱타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안내는 강마루로 설치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사업승인 받은대로 견본주택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도 인천 서구청 앞에서 건설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모델하우스에 없는 자재로 아파트를 시공한 건 명백한 ‘과대 광고’이자 ‘분양 사기’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건설사 측이 입주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동양건설산업 측의 자세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취재를 시도해봤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이 검단신도시의 신축아파트 단지는 2019년 12월 착공했으며 오는 6월로 입주가 예정돼 있다. 단지는 총 1122가구며 지하2층~지상25층 12개동으로 구성됐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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