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절한 취준생을 대상으로” 동성제약 ‘갑질’ 논란…코로나19에도 강제 합숙하더니 돌연 ‘불합격’

“간절한 취준생을 대상으로” 동성제약 ‘갑질’ 논란…코로나19에도 강제 합숙하더니 돌연 ‘불합격’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3.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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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올해 초 채용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꽁꽁 얼어붙었다.

올해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 사이트 채용 공고(1월1주~3월2주)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등록된 채용공고는 전년 동기대비 10.2%포인트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 보다 신입에서 채용공고 감소가 두드러졌다. 해당 기간 경력사원 채용은 7.2%p 감소했으나, 신입사원 채용 공고의 경우 17.3%p 나 줄어들었다.

이처럼 신입 채용이 ‘하늘의 별따기’가 된 상황에서 한 제약사가 취업을 빌미로 교육생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회사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인터넷 카페에는 ‘동성제약 진짜 어이가 없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이 글은 최근 동성제약 영업부 교육을 받다 불합격한 교육생 A씨가 쓴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 11일부터 27일까지 3주 동안 영업부 신입사원 면접 합격자 11명을 대상으로 합숙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마지막 날인 27일 회사는 A씨를 포함해 총 3명에게 불합격 통보했다.

그러나 동성제약은 이전까지 한 번도 최종 평가가 더 있다거나 시험 성적에 따라 불합격 할 수 있다는 공지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전날인 26일 총무부 사원이 합격자 중 3~4명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다음날 저녁 불합격자 3명을 호명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동성제약 채용공고에서도 면접 합격자는 채용 전 교육연수(3주간) 및 인턴기간 3개월 적용 후 정규직 전환된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한 번의 채용, 논란의 연속…안전불감증·인권침해까지

A씨는 교육기간 중 열악한 합숙 환경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동성제약 본사와 1시간10분 가량 떨어져 있는 합숙소에는 화장실이 단 1개뿐이어서 10명의 교육생이 함께 사용해야 했다.

특히 회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합숙을 강요하면서 ‘안전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생들이 감염우려로 자택 통근을 요청했음에도 회사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다수의 제약회사들은 영업사원의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직원 보호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 동성제약의 행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를 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동성제약은 합숙 마지막날 자사 염색약을 교육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인권 침해 의혹’도 제기됐다.

이 교육생은 “교육 마지막 날에도 지시에 따라 염색을 강제로 했는데 결국 정식 채용에는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동성제약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자리를 비운 담당자가 돌아오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끝내 입장을 듣지 못했다.

[사진제공=동성제약]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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