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관계사에 87억 부당지원…검찰, 한화솔루션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

총수 일가 관계사에 87억 부당지원…검찰, 한화솔루션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1.25 15:0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통행세’를 내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한화솔루션 법인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후 2개월여간 조사를 한 끝에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과다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파악했다. 한익스프레스는 한화 계열사는 아니지만 김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2018년 말 기준 51.97% 지분 보유)로 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지난 2010년 1월~2018년 9월까지 약 1518억원 상당을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물류회사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줬다.

한익스프레스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한화솔루션으로부터 운송 물량을 넘겨받아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장의 8.4%에 해당하는 거래 규모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2008년 6월~2019년 3월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시장가격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총 87억원 상당의 운송비를 부당지원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7억원, 72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부당지원을 받은 회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화솔루션만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물류 운송 거래상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수의 계약 형식의 계약 체결과 운송 단가 및 운송업체의 역할에 대한 미검증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 역시 이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고, 향후 물류 일감을 개방해 전면 경쟁입찰을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