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추행·강제추행 등 성추행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통해 적극대응해야”

“음주성추행·강제추행 등 성추행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통해 적극대응해야”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20.01.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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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신년회 등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에는 음주성추행 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과음을 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모르는 사람과 잠자리를 갖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일이 생기더라도 민망한 에피소드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성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음주성추행 역시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음주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중요한 순간에 기억이 끊겨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 본인은 합의에 의해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과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주변인의 증언과 CCTV 등 최대한 물증을 확보함으로써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타인과 합의 없이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합의를 권하는 편이 빠른 해결 방법일 수 있다.

음주성추행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피해자의 주취 여부는 강제추행이냐, 준강제추행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뿐 처벌수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극히 미미하다.

만약 음주성추행으로 판단되면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사가 부하직원을 음주성추행한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범죄의 경우 단순히 징역과 벌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개로 보안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바로 신상정보 공개, 취업 및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이다. 음주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회인으로서 활동하는 데 큰 제약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의자들이 급한 마음에 피해자를 무작정 찾아가거나 합의를 종용하다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판결 시 불리한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엔케이법률사무소 고영상 변호사(전 국회 비서관)는 “음주성추행은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큰 제약을 받게 된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형사법에 관해 지식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엔케이법률사무소는 국회 출신 변호사와 법원 출신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등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모여 오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공 사례를 쌓아가고 있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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