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부 산안법 시행령, 사업주 우려 커져”

경총 “고용부 산안법 시행령, 사업주 우려 커져”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19.04.22 15:0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최형준 기자=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산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법률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은 2020년 1월16일이다.

경총은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업중지로 인해 해당기업과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작업중지 해제 결정의 지연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률에 규정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의 범위와 명령의 요건인 동일한 작업,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고용부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도급인 사업장 밖의 범위도 22개 산재발생 위험장소만 하위법령에 규정했을 뿐,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 지배·관리하는 범위는 정하지 않고 있어, 도급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 조치(합동점검, 특별교육실시 여부 확인 등)를 준수하기 어려운 일시·간헐적으로 출입하는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농도기준인 1% 이상은 화학물질관리법과 비교해 과도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적용제외 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수량기준도 극히 낮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위임 근거가 없어 금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지 못한 작업중지 및 관계수급인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별도로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업계의 우려를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