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수당 상위 1% 연 6300만원...나머지 99%는 52만원

다단계 판매수당 상위 1% 연 6300만원...나머지 99%는 52만원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9.07.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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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명 '다단계' 판매업자 수와 매출액 합계, 후원수당 총액 등이 모두 증가하는 등 다단계 시장이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특성상 극소수의 상위 판매원들만 연 1억원 이상의 후원수단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판매원은 연 5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실적이 있고 올해 5월 31일 현재 영업 중인 130개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매출액, 소속, 판매원 수, 후원수단 지급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다단계 시장, 판매업자·매출액·후원수당 모두 증가 

 

지난해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2017년 125개에서 5개 늘어난 130개다. 이는 2014년 109개에서 2015년 128개로 증가한 뒤 2016년 124개로 줄었다가 2017년 125개, 2018년 130개 등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30개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난해 매출액 합계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5조2208억원이었다.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5% 증가한 3조6187억원이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다단계 판매업자에 등록된 전체 판매원 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903만명이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를 모두 합한 것으로 여러 곳에 중복 가입(등록)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판매원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후원수당 상위 1% 6300만원, 나머지 99%는 52만원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전년보다 0.6% 줄어든 156만명(17.3%)이었다. 등록 판매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후원수당을 받는 판매원 수는 2016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다단계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의 총액은 2017년 1조6814억원에서 6.0% 증가한 1조7817억원이었다. 

 

후원수당을 받은 156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이 집중되는 현상은 여전했다. 

 

상위 1% 미만인 1만5593명에게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1조7817억원)의 절반 이상인 9806억원(55%)이 지급됐다. 이는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한 상위 1% 미만 상위 판매원들이 받은 후원수당 액수는 평균 6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427만원(7.3%)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나머지 99% 판매원들(약 155만명)은 전년 대비 3만원(6.1%) 증가한 평균 52만원을 수령했다. 2039명(0.13%)은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은 △판매원 자신의 거래실적 △판매원 자신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기타 판매활동 장려 및 보상 등을 근거로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보통 상위 판매원들은 이 같은 후원수당을 모두 지급받는데 비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가입한 하위 판매원들은 주로 거래실적 수당 위주로 지급받는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공제조합 미등록 업체는 '불법 피라미드' 가능성 높아 

 

이번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 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돼 정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모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나 판매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등록업체인지, 어느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별 다단계 판매업자의 상세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업체 상세정보에는 자산·부채·당기순이익 등 주요 재무정보, 반품·환불 요청 건수 및 금액, 법위반으로 조치 받은 내역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매출액의 35%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다단계 판매조직의 지나친 사행화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불법 피라미드)는 행위(미가입·미등록) 자체가 불법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업체의 농간에 넘어가지 말고, 신속히 관련 기관(공정위,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업체들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피해는 물론 다단계판매 업계 전반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어 공제조합과 함께 불법 피라미드 척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다단계판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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