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50% 급증...내일부터 형사 처벌

온라인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50% 급증...내일부터 형사 처벌

  • 기자명 노주석
  • 입력 2019.07.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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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보건복지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가 자살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온라인에 올라온 '자살유발 정보'의 절반 이상이 트위터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온라인에 자살유발 정보를 게시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가 15일 발표한 '국민 참여 자살유발 정보 클리닝 활동'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3∼14일까지 SNS나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적발된 자살유발 정보는 총 1만6966건이었다. 이 가운데 자살유발정보를 신고받아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사업자가 5244건(30.9%)을 삭제했다.

 

이번 활동에는 경찰청 누리캅스 43명,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 모니터링단 121명 총 164명이 참여했다. 

 

'자살유발 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을 비롯해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이나 유도하는 내용를 담은 문서나 사진, 동영상, 자상위해물건으이 판매 또는 활용, 이 밖에 확실하게 자살을 유발하는 목적을 지닌 정보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살유발정보(자살을 희화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 3289건(19.4%) △자살동반자 모집 2155건(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1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 825건(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 369건(2.2%) 등 순으로 집계됐다.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SNS에서 발견됐다. 적발된 총 1만6966건 중 SNS는 75.8%인 1만2862건에 달했다 또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 중에서 트위터가 9069건으로 70.5%를 차지했다. 인스타그램은 2935건(22.8%), 기타 소셜미디어 835건(6.5%), 페이스북 23건(0.2%) 등의 순이다.

 

실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동반자살 모집글도 주로 트위터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반자살 모집은 지난해 1462건에서 올해 2155건으로 1.5배 늘었다. 이 가운데 트위터를 활용한 경우가 1907건으로 무려 88.5%나 됐다. 

 

이에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자살유발 정보를 포털이나 커뮤니티, 블로그, 게임사이트, 쇼핑몰 등 온라인에 올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해서는 안 된다.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조치를 통해 유통과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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