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한 달...음주사고 30% 줄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한 달...음주사고 30% 줄었다

  • 기자명 박문기
  • 입력 2019.07.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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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 시행 한 달 만에 음주사고가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평균 296건으로 1~5월 일평균 334건에 비해 11.4%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달 178건에서 이 기간 동안 123건으로 30.9% 줄었다. 음주사고 사망도 한 명도 없었다. 음주단속 건수는 986건으로 같은 기간 22.3% 줄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전국의 일평균 음주단속 296건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86건 △면허취소(0.08% 이상) 201건 △측정 거부 9건이다.

 

음주운전은 주로 월~화요일과 목~금요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주말 새벽 4시부터 6시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오후 10시~자정 70건 △오전 0∼2시 55건 △오후 8∼10시 38건 △오전 2∼4시 33건 순이었다. 또 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오전 4∼6시 25건 △오전 6∼8시 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정지 수준이 된 셈이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순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주야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감소 추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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