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재정악화에 판촉비 갑질까지?…경영난에 잇따른 ‘겹악재’

홈플러스, 재정악화에 판촉비 갑질까지?…경영난에 잇따른 ‘겹악재’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4.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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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부담약정’ 부당 전가에…과징금 4억6800만원 부과


국내 대형유통업체 홈플러스가 노사갈등에 이어 재정난까지 더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갑질 논란까지 번져 겹악재를 겪는 모양새다.

홈플러스는 수년 전부터 이어진 경영악화에 따른 노사 갈등이 격해지면서 연태준 부사장의 경영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홈플러스가 과거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수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9년에도 임대매장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임대업체 측에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하는 등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에 <본지>는 경영악화에 따른 노사갈등 및 반복되는 갑질논란에 휩싸인 홈플러스에 대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억원을 부과 받았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166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판촉비 부담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최대 25일까지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쌍방울, 락앤락 등 납품업체 55곳과 7억2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약정 사전체결’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조치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본지>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번 건은 양사의 거래 담당자가 행사 시작 전에 ‘확인 서명 버튼’을 누르지 않아 발생한 단순실수로, 약정서식 체결 지연이 위반사항의 전부”라며 “협력업체들에게 기 합의된 판촉비용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도 전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연간 체결하는 3만여건의 합의서와 약정서 중 불과 166건으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충분히 발생 가능한 수준으로, 공정위도 이 때문에 과징금을 40%가까이 감경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 담당자 실수 및 지연 등 시스템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제도적으로 보완해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입점사 대상 갑질도?...“인테리어 비용 떠 넘겨”

홈플러스는 단순실수이고 협력업체들에게 판촉비용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도 전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홈플러스의 갑질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홈플러스가 과거 구미점 내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매장 면적이 줄어들게 된 임차인들에게 보상은커녕 추가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위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 2019년 당시 홈플러스 구미점이 2016년 4~5월 27개 매장이 입주한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하면서, 4개 매장 임차인에 대해 기존 매장보다 22~34% 면적이 작은 매장에 입주할 것을 강요했다.

홈플러스는 임차인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장을 옮기도록 했으며, 매장 면적 축소에 따른 보상 등도 하지 않았다. 여기에 8700만원에 달하는 추가 인테리어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자신의 주도하에 전체 매장을 개편할 경우, 중소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면서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나 임차인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를 받고, 보상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재정악화에 경영 혁신 필요

재정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 2019년에 이어 올해도 공정위로부터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지난해 160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6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1489억원)의 90%에 달한다.

이에 지난해부터 안산점, 둔산점, 탄방점, 대구점 등 4개 매장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2조 3097억원(올해 2월 기준) 규모의 차입금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인적, 물적 구조조정에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홈플러스가 폐점 점포를 늘리고, 고용을 줄이고 있는 만큼 노조와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8일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만여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MBK와의 끝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결국 홈플러스로서는 실적 부진과 노조와의 갈등 그리고 당국의 제재까지 이어지면서 겹악재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삼중고를 겪고 있는 홈플러스가 과연 난국 뚫고 치열한 대형마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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