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이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 지시

한동훈, 조국이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 지시

  • 기자명 김종연
  • 입력 2022.05.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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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조국 전 장관 시절에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 개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검찰의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가 제한됐던 게 풀릴 경우 주요사건에 대한 국민적 알권리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중앙일보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무부 훈령(일부개정령 제1373호)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고, 대검에서는 각계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 규정은 조국 전 장관시절인 2019년 훈령으로 규정해서 언론에 수사상황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수사부서 공무원에게만 한정돼 있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던 ‘피의사실공표죄’를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하면서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각 지검별로 전문공보관을 통해 언론의 취재에 응대토록 했으며,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기계적인 답변만을 하면서 국민의 알권리에 상당한 제한이 생겼었다.

박범계 전 법무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에는 수사정보가 유출될 경우 유출관련 진상조사와 내사 권한을 인권보호관에게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되면서, 검찰 내 ‘5호담당제’라는 비판도 일었었다.

▲ 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당시 조 전 장관 시절 그의 가족들 관련 입시비리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되던 시기였고, 카메라 플래시를 받는 검찰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지만, 해당 규정으로 인해 결국 포토라인 자체가 사라졌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비판도 나왔다. 현재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사진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촬영된 사진들이다.

한동훈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서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실제 운영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여러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공개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daum.net 

더퍼블릭 / 김종연 jynews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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