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앙일보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무부 훈령(일부개정령 제1373호)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고, 대검에서는 각계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규정은 조국 전 장관시절인 2019년 훈령으로 규정해서 언론에 수사상황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수사부서 공무원에게만 한정돼 있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던 ‘피의사실공표죄’를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하면서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각 지검별로 전문공보관을 통해 언론의 취재에 응대토록 했으며,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기계적인 답변만을 하면서 국민의 알권리에 상당한 제한이 생겼었다.
박범계 전 법무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에는 수사정보가 유출될 경우 유출관련 진상조사와 내사 권한을 인권보호관에게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되면서, 검찰 내 ‘5호담당제’라는 비판도 일었었다.
당시 조 전 장관 시절 그의 가족들 관련 입시비리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되던 시기였고, 카메라 플래시를 받는 검찰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지만, 해당 규정으로 인해 결국 포토라인 자체가 사라졌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비판도 나왔다. 현재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사진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촬영된 사진들이다.
한동훈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서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실제 운영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여러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공개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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