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외 계열사 동원해 ‘정환일→정동흔’ 승계 발판 마련한 창신INC 기소

檢, 해외 계열사 동원해 ‘정환일→정동흔’ 승계 발판 마련한 창신INC 기소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6.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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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에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신발을 납품하는 창신INC가 창신그룹 정환일 회장 자녀 회사에 300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창신INC 법인을 지난달 13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기소는 창신INC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창신INC 지시 하에 창신그룹 해외 계열사들이 정환일 회장의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서흥을 부당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38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창신INC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창신INC는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창신그룹 해외 계열사들에게 서흥에 지급하는 신발 자재 구매대행 수수료율 인상을 지시했고, 이에 해외 계열사들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약 7%P)하는 등 정상가격 대비 300억원이 넘는 돈을 서흥에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계열사들은 창신그룹 본사인 창신INC의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지 못했고, 수수료율 인상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서흥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해외 계열사들은 완전 자본 잠식 및 영업이익 적자 등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서흥은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고, 이 자금을 통해 2015년 4월 창신INC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등 2대 주주로 승격됐다.

만약 창신INC와 서흥이 합병할 경우, 창신INC의 최대주주는 정환일 회장에서 그 아들이자 서흥의 최대주주인 정동흔으로 바뀌는 등 경영권 승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서흥은 정환일 회장 자녀들을 최대주주(지분율 99%)로 2004년 12월 자본금 5000만원에 설립됐고, 2008년부터 창신그룹 자재 구매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등이 크게 증가했다.

당시 공정위는 “해외 계열사 지원을 통해 창신의 신발 자재 구매대행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하고 서흥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는 한편, 국내 신발 자재시장에서 영세한 다른 사업자에 비해 서흥의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돼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꼬집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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