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과로사 대책, 대리점 ‘갑질’로 이어져”

“CJ대한통운 과로사 대책, 대리점 ‘갑질’로 이어져”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11.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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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CJ대한통운이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사 재발방지대책으로 인한 비용이 오히려 기사들에게 전가되면서 부당한 갑질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날(25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에 속수무책인 CJ대한통운 과로사 대책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CJ대한통운은 대표이사 사과와 함께 소화하기 어려운 배송물량을 나누는 ‘초과 물량 공유제’를 발표했으나, 현장에선 대리점 갑질로 해고통보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안성터미널 공도대리점 소장은 지난 7월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택배노동자 16명에게 건당 수수료 20원을 삭감하며 월별 약 16만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거둬들였지만, 이달 23일까지 산재보험에 가입된 택배노동자는 없었다.

택배노동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약 2만2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14만원 상당의 임금을 갈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서초터미널 대리점 소장은 9~10월 동료에게 물량을 부탁한 택배기사에게 ‘계약 내용 중 양도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며 확약서를 요구했고, 해당 택배기사가 이를 거절하자 지난 17일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해당 택배기사는 일 평균 300개 이상의 택배물량을 배송하고 주 평균 8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이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하며 응당 책임에 따른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과로사 대책 이행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대리점의 갑질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는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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