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험 가입해도 서명은 별도...보험업계 ‘당혹’

전화로 보험 가입해도 서명은 별도...보험업계 ‘당혹’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5.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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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당국은 전화로 이뤄지는 TM 보험계약의 서명을 녹취로 대신할 수 있느냐는 보험 업계의 질문에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보험사들 특히 별도 여력이 없는 중소형사들은 갑작스러운 결정이라며 난색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를 위해 보험상품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며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는 TM설계사도 기존 녹취 방식이 아닌 별도 서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TM설계사들의 계약 과정을 녹취로 대신하고 서명을 위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애초 녹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금융당국이 결과적으로 불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보험사들이 혼란에 빠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명서에 보험모집인의 (자필)서명 혹은 전자서명을 해야 함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보험업계 특히 별도의 준비 여력이 없는 보험사들의 경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자서명 방식에 대해 실제 서명을 이미지화하고 인쇄하는 방향으로 해야할지 고민 중”이라며 “실제 시스템에 반영하고 적용하려면 시간이 걸릴 듯 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애초에 서명 대신 녹취도 “가능할 것 같다”던 당국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과 금융권 사이의 소통단절이 문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중간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바뀌어버린 당국의 입장에 난감해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사들은 방침에 따라 서둘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나 중소형사들은 뒤늦게 시스템을 고안하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은 이미 지난해 10월 고지하고 시행까지 5개월 여의 시간이 있었다”면서 “갑작스럽다는 반응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보험사들은 “개별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않고 시간만 흘려보낸 측면도 분명히 있다”며 스스로 금소법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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