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MBC노동조합(제 3노조)가 박성제 사장과 최승호 전 사장 등 3명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고발했다.
노조측은 고발이유에 대해 MBC가 기존 노사합의내용이었던 연 30일 출장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연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왔다고 설명한다.
아래는 23일 MBC 제3노동조합이 낸 입장문 전문이다.
[MBC 노조성명] 연차휴가 불법 삭감..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박성제 사장 고발
MBC노동조합은 오늘 (23일)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불법 삭감한 혐의로(근로기준법 위반) 박성제 사장과 최승호 전 사장 등 3명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
지난 2019년 MBC는 언론노조와 일방적으로 노사 합의를 맺고 사회문화체험 출장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출장기간도 30일로 늘려 시행한다고 발표한 뒤 지금껏 이 제도를 시행해왔다.
사회문화체험은 직원의 자기주도 출장으로 직원 스스로 국내외 출장지와 여정, 견학 프로그램을 설정해 장기간 출장을 다녀오면서 자기 개발과 견문을 넓히는 출장인데 이 노사 합의 전까지는 입사 5년차 직원은 10일, 입사 10년차 직원은 20일, 입사 15년차 직원은 15일을 다녀오도록 하였다. 이러던 제도를 확대하여 선진국처럼 5년마다 몰아서 30일을 다녀오도록 노사 합의를 맺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30일의 출장을 보장해주는 대신 직원들의 연차를 해마다 2일에서 4일씩 차감하여 적립하고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 동안은 2013년 입사자에 한하여 해마다 6일씩 차감을 하여 당해연도에 부여된 연차 약 18일의 3분의 1 가량을 무단 삭감했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연차가 삭감된 2013년 입사자가 무려 110명이나 된다.
보통 입사 5~6년차 직원의 경우 1년에 연차휴가를 18일 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 가운데 6일을 삭감하고 나면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휴가를 내야 할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자신의 체력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휴가를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기준법 60조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아무리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고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회사는 사회문화체험 출장을 확대하면서 직원들의 연차가 해마다 평균 3~4일 많으면 6일씩 차감된다는 사실을 알린 바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3년 입사자 가운데 교통사고로 질병휴직이 있었던 직원 한 명은 줄어든 연차에서 6일을 삭감한 것을 이유로 연차 과다 사용 논란이 불거졌고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까지 나섰다는 점이다.
연차 삭감의 파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이 직원의 경우 올해 부여된 연차 휴가일수가 0일로 나타나 회사가 직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반에 대하여 직원의 근로조건을 책임지고 있는 박성제 사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피해나갈 수 없다. 노동조합은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하고 박성제 경영진의 자발적인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 고발에 나서게 되었음을 알린다.
2022.6.23.
MBC노동조합 (제3노조)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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