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병동)은 도로교통법 및 서울시 주정차 위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1월부터 무분별하게 방치된 관내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전동킥보드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다니는 지역이다. 최근 들어 주요 시설물 앞이나 차도, 횡단보도 등에 위치한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을 끼치면서 사고 위험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 5개 구역 내 불법 주.정차 킥보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한다. 그 외 일반보도의 경우 킥보드 업체가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 후 견인까지 3시간의 유예시간을 주고 미조치 시에 견인을 시행한다.
관련 조례에 따라 1대당 4만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별도로 부과되며,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www.seoul-pm.com)에 접속하여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와 처리 결과까지 확인 가능하다.
박병동 이사장은 “쉽고 편리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견인차량보관소의 무인정산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통해 견인된 차량은 물론 전동킥보드까지 비대면 출차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과 함께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