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인수한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시주총 앞두고 ‘잡음’…왜?

성지건설 인수한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시주총 앞두고 ‘잡음’…왜?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1.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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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원 경매를 통해 성지건설 최대주주 자리에 오른 것을 두고 전 최대주주인 엠지비파트너스 측이 반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경매절차는 무효 경매였다며 성지건설의 경영권을 탈취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오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성지건설은 신규 이사진 구성안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임시주총 안건으로 김용빈 회장을 포함한 15명을 이사 선임안을 올렸다. 또한 자본잠식을 해소를 위해 보통주 20주를 동일한 액면가의 보통주 7주로 무상병합하는 감자안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 8월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법원 경매로 성지건설 지분 29.28%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최근엔 성지건설, 무궁화신탁과 ‘신규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맺으며 성지건설과의 공식 협력도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주총을 두고 전 최대주주인 엠지비파트너스 측은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성지건설의 주식을 취득한 경매절차는 무효 경매였다는 주장이다.

이날 전자공시에서는 해당 내용을 담은 박준탁 엠지비파트너스 대표이사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다.

박 대표는 보고서에서 “이번 임시주총은 현재의 이사진들이 대우조선해양건설 측과 야합해 성지건설 경영권 탈취에 동조하고자 개최된 총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지건설의 대표이사라는 이용승을 포함한 현재 이사들은 자리보전에만 몰두한 나머지 월 고정비용만 금 10억원에 달할 정도로  여러 배임횡령행위까지 자행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때 마침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불법적인 경매절차를 통해 외형상엠지비파트너스 소유의 주식을 취득해 성지건설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됐다”면서 “성지건의 주식 한주도 없는 ‘김용빈’이라는 자를 ‘회장’으로 앉히고, 대우조선해양건이 성지건설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임시주총 개최의 배경이다”라고 설명했다.

엠지비파트너스는 이용승 현 성지건설 대표 등 현재 이사진을 해임하고 당사 측 이사진의 선임안을 주주제안으로 임시주총 안건에 올린 상태다. 이 회사는 현재 성지건설의 지분 약 7.9%(113만2천290주)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건설 측도 법원의 적법한 경매절차로 성지건설 주식을 취득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같은날 전자공시에 게재된  보고서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 측은 “당사는 법원의 적법한 경매절차로 성지건설 주식을 취득한 최대주주다”라며 “당사는 50여년 역사의 중견 건설사로서, 성지건설과 협력관계를 통해 성지건설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견실한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준탁은 더 이상 성지건설의 이사회 의장이 아나다. 이와 관련해 박준탁은 여러차례 성지건설들 상대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했으나 법원은 전부 기각한 바 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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