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연장

진천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연장

  • 기자명 조길현
  • 입력 2020.10.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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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완화, 오는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

[더퍼블릭 = 조길현 기자] 진천군(군수 송기섭)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기준을 완화해 오는 116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해 접수를 받는다.

 

28일 군에 따르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의 한시적(1) 지원제도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내 3억 미만의 저소득가구 등의 3가지 완화된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온라인(복지로 및 모바일) 및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 계좌로 12월경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긴급재난지원TF(043-539-4375~7)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기초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급여),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특별지원 등)을 받은 사람과 구직급여 수령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복신청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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