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 설치 검토‥檢 수사권 ‘강화’ 복안

한동훈 장관,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 설치 검토‥檢 수사권 ‘강화’ 복안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5.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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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취임 이튿날 검찰 주요 간부들을 교체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문 전문 분야가 지정된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동수사단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중앙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으며 한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출범에 이어 국제범죄·첨단산업보호·식품의약·특허 등 중점 검찰청마다 유관 기관과 합동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으로 수사권이 축소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특별사법경찰(수사) 권한을 가진 전문기관들과 합수단을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부,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합수단 설치 가능여부 파악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합수단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중 중점 검찰청별로 보고를 마치면 대검찰청에서 이를 종합해 합동수사단으로 확대 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검찰청은 대규모 사건을 다루지만, 민생범죄와 관련된 수사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3월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안전 중점청 지정을 시작으로 △울산지검(산업안전) △서울남부지검(금융범죄) △대전지검(특허범죄)가 지정됐다. 이후 △부산지검(해양범죄)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 △서울북부지검(조세범죄) △의정부지검(환경범죄) △인천지검(국제범죄)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이 추가돼 현재는 모두 11개의 중점검찰청을 두고 있다.

이에 오는 6‧1 지방선거가 끝나면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이기도 한 지난 23일 검찰은 일제히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역설했다.

특히 검수완박으로 인해 오는 9월부터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기 전에 수사역량을 집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사 성과를 올려 검찰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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