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빅테크 충전금→금융기관 예금과는 다른 것 명시해야”

한은, “빅테크 충전금→금융기관 예금과는 다른 것 명시해야”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1.01.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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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선불충전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용통로인 앱 등에 명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기관 예금과는 다른 특성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 평가’ 결과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한은이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13개) 중 4개(어음교환시스템·타행환공동망·전자금융공동망·오픈뱅킹공동망) 금융시장인프라(FMI)를 대상으로 국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17개 원칙 중 11개가 ‘충족’ 상태였으며, 이외의 6개 원칙은 ‘대체로 충족’ 단계로 분류됐다.

특히 2019년 12월부터 빅테크 등 비(非)금융업자도 참여 중인 ‘오픈뱅킹공동망’의 결제불이행 대비 대응·운영 체계에 개선 여지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예컨데 선불지급수단 발행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앱 화면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선불충전액’과 ‘예금자 보호 대상인 금융기관 예금액’이 모두 동일하게 ‘잔액’으로 표기돼 소비자가 선불충전금까지 보호를 받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명확히 구분해 ‘충전금’, ‘충전잔액’ 등으로 표기하고, ‘선불충전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도 삽입하도록 오픈뱅킹공동망 운영자인 금융결제원에 권고했다.

E한, 한은은 금융결제원의 정책당국인 한은의 5개 책무도 자체적으로 점검했다.

FMI 감독·감시, FMI 정책 공개, PFMI(FMI 관련 원칙) 채택·적용 항목은 ‘충족’ 평가를 얻었지만, ‘감시 권한·자원 보유’와 ‘정책당국 간 상호협력’ 항목은 ‘대체로 충족’에 머물렀다.

자료의 진위 확인과 사고예방 등을 위한 현장 조사, 개선 권고의 이행 강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자라고 정보공유, 업무협조 등을 위한 관계 당국 간 공식 협의 채널도 미흡하다는 것이 한은의 자체 진단 결과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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