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DB손해보험이 제증명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의료기관을 신고 조치했다.
16일 DB손해보험은 지난 2017년 9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중 병원 87곳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받고 제증명수수료 고시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했다.
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는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제출한다.
그러나 일부의료기관이 상한금액의 최대 10~200배의 폭리를 취하면서 환자가 부담을 떠안고 있다.
제중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복사본 1~5매까지 상한 금액은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은 1매당 100원이다. 진료영상기록(CD)은 1만원의 상한 금액이 고시됐다.
이번 적발에서 진료기록 사본은 최대 1매당 2만원, 진료영상기록(CD)은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수수료 기준 위반 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제재 권한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DB손보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운영을 위해 고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확인해 보건소에 신고하고 개선되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사진제공=DB손해보험]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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