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2월부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9월 14일 인천의 4층 빌라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스프링클러는 물론이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어서 초기진압에 실패하고 뒤늦게 구조된 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화재 발생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해 화재의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을 받는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지난 21일 8살 동생의 죽음으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회취약계층의 화재예방시설 설치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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