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버린 공공 직접시행…법안소위 통과 못해

꼬여버린 공공 직접시행…법안소위 통과 못해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6.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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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정부의 ‘2·4 공급대책’ 후속법안중에 하나인 ‘공공 직접시행’이 법안소위에 통과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17일 정치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2·4 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7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사업 추진과 관련된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을 포함해 사업 지원법안인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이다.

다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법안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며,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공사 등이재건축·재개발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면제 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

그러나 야당 측은 아파트 재건축은 민간 위주로 단행해도 주민 동의를 얻기 충분해, 공공기관에 수용권까지 부여하며 사업을 추진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LH의 신뢰감 저해도 한몫한다. LH 직원의 땅 투기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LH 등 포함한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을 통해 공공직접 정비사업으로 서울에 9만3000가구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논의가 미뤄지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해당 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아직 후보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현재 61개 구역이 민간·정비협회 등 다양한 경로로 후보지로 제안됐다”면서 “현재 법적 절차(공공정비계획 수립제안) 이전 단계인 사업성 분석ㆍ주민협의 등을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달 중에는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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