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피해 전년比 1.8배↑...소비자원 “과도한 불건전 영업행위로 해마다 증가 추세”

‘주식리딩방’ 피해 전년比 1.8배↑...소비자원 “과도한 불건전 영업행위로 해마다 증가 추세”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7.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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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종목 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가 크게 늘어나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속칭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와 관련된 지난해 소비자피해가 전년 대비 2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총 5643건으로 전년(3148건)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까지 1794건이 접수되면서 전년도 동기(2378건)와 비교해 24.6% 감소했지만 2020년(1069건)과 비교했을 땐 67.8%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5643건의 가입방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5289건)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의 총 계약금액은 284억원이었다. 고객당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원이다.

평균 계약금액은 ▲2019년 367만원 ▲2020년 434만원 ▲2021년 553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업체가 일회성 고급 투자정보 등 추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해 소비자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이용 중인 타 업체 서비스 회비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며 자사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과도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환급 거부·지연’이 전체의 74.4%(4198건)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위약금 과다 청구(21.3%, 1202건) ▲약정서비스 불이행(2.0%, 112건) ▲부당행위(0.5%, 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다발업체 25개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반 업체에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2022년 사기피해 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사기·기만성 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환기하고 국민 참여이벤트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과 서울시, 경기도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가입 전 계약서 요구 ▲해지 조건 등 중요내용 확인 후 가입 여부 결정 ▲계약금은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해지 시 입증자료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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