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누수 막는다"...금융당국,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예고

"보험금 누수 막는다"...금융당국,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예고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4.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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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개정을 예고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실손보험 보험금 누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해왔다.

금감원은 그간의 논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기준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 보호 등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방안 등을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하되,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제시한다.

요건 해당시 추가 질병치료 근거 확보, 의료자문 등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한다.

만약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제3의료기관 판단을 거쳐 보상여부 결정하고 보험사기 의심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보호 등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를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이날(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 = 금감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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