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국가보훈처는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을 올해 대비 4.8% 증가한 6조 159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예산안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체계 구축을 위해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국립묘지 확충·조성 등 ‘보훈 예우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총 4조 8360억원이 편성됐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간호수당 등은 2008년 이후 최대인상률인 5.5%를 반영해 4조 210억원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었던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 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수당의 경우 기본인상률 외에 각각 3.5%, 15%씩 추가 인상됐다.
아울러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이 매년 3만원씩 역대정부 최대 폭(2027년까지 총 1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생활이 어려운 보훈 대상자 생계 안정을 위한 예산으론 559억원이 편성됐다.
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강화 차원에선 총 6574억원의 사업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2020년부터 매년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은 내년 743개소까지 늘어난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가 위탁 병원을 이용할 때 적용되던 연령 제한(만 75세 이상) 기준은 내년 4분기에 폐지될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2023년도 보훈관련 정부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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