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적금 금리 오르는데 저축은행 금리 ‘그대로’

은행 예적금 금리 오르는데 저축은행 금리 ‘그대로’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2.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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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달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금리를 1.00%까지 상향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저축은행은 현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올해 금리 조정 계획이 없는 것이다.

이는 올해 금융당구이 시중은행에 대출 총량관리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풍선 효과로 저축은행 등에 대출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21.1%를 지키도록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다수의 저축은행이 이 한도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총자산 3조원 이상인 대형저축은행 7개사와 은행계열저축은행 7개사 중 신한·KB·NH·BNK·웰컴·애큐온저축은행은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다.

이에 추가로 예적금 금리를 인상해 수신을 늘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난 9월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융사에 적용한 규제들을 일부 완화하면서 당장은 수신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년 3월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예대율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은행에 적용되는 예대율이 일반적인 기준인 100% 벗어나더라도 5%포인트(p) 이내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로, 예대율이 100%라는 것은 100만원의 대출을 하려면 예금 등 예수금 100만원을 보유해야 함을 뜻한다. 예대율이 완화되면 은행 입장에선 동일한 예수금으로 조금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는 예대율(80∼110%)의 10%p 이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면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보유 중인 예수금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했더라도, 당장 예수금을 추가로 확보할 상황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 것이다.

여기에 금리 인상 자체가 내년에도 줄줄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데 부담을 느낄 것으로도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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