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승용·화물차→캠핑카 튜닝 허용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화물차→캠핑카 튜닝 허용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8.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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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와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캠핑카로 바꿀 수 있었다. 

 

이에 따라 9인승 스타렉스나 카니발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고, 소방차·방역차 등을 화물차나 캠핑카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루프탑 텐트나 캠핑용 그늘막인 '어닝' 등 앞으로 튜닝 사전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장치도 대폭 늘어난다.

 

'튜닝'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하거나 외관을 단장하기 위해 구조나 장치를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을 뜻한다.

 

▲제공=현대차

국토교통부는 8일 제8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를 완하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전문가·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해 실제 튜닝 현장에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현재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11인승 승합차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그리고 소방차와 같은 특수차 등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튜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의 튜닝허용 △화물차↔특수차 간 차종 변경 튜닝 허용 △등화, 제동 등 8개 장치의 튜닝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체 캠핑카 수는 2만892대로 2014년 대비(4131대) 약 5배로 증가했고, 이 중 튜닝카 비중이 약 30%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6000여대,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진한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캠핑카에는 넉넉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간 승합차만 개조를 허용했었지만, 현재 캠핑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다양한 차종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능 차종을 확대했다"면서 "사전 승인 및 사후 검사를 통해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국토교통부

또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간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금지해 왔으나 내년 상반기부터 특수차와 화물차 간 차종을 바꾸는 변경튜닝도 가능해진다. 

 

소방차와 방역차는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수요도 높은 점을 감안해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하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000여 대, 약 22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현재 자동차의 28개 구조 및 21개 장치 중 15개 구조 및 13개 장치는 튜닝 시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 및 사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내년과 2021년에 단계적으로 튜닝 사전 승인은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한다. 연간 총 튜닝건수 약 16만여 건 중 44%인 약 7만1000여 건이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튜닝 승인과 검사 때 예외사항도 확대된다. 그간 사전승인 뿐만 아니라 사후검사도 면제받을 수 있는 장치변경 항목도 기존 59건에 불과했으나 27건이 추가된다. 해당 항목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자전거·스키 캐리어 △루프톱 텐트 △어닝(그늘막) 등이다. 이를 통해 총 건수 대비 약 12% 수준인 연간 약 2만여건의 튜닝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안전이 검증된 튜닝인증부품도 기존 5개(조명엠블럼, 소음기, 주간주행등, 브레이크캘리퍼, 영상장치머리지지대)에서 16개로 확대된다.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전조등, 휠 등)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LED 광원(전조등)·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12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제 스포츠카 등 연간 100대 이하로 소량 생산되는 자동차 생산대수 기준을 300대로 완화했다. 2015년 12월 소량 생산 자동차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세부 인증기준이 미흡하고 사례도 없어 충돌·파괴시험 등의 안전기준을 면제하고 세부 인증기준도 마련했다.

 

튜닝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장치, 이륜차 튜닝승인 기준 정비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건립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또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튜닝산업 저변을 넓히기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작년 튜닝 승인의 56.8%가 면제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 연간 35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4000여명의 추가 일자리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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