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코스비전 부당지원 과징금 ‘1억원’…불공정거래 ‘정조준’ 이렇게 끝나나?

아모레퍼시픽, 코스비전 부당지원 과징금 ‘1억원’…불공정거래 ‘정조준’ 이렇게 끝나나?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4.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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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아모레퍼시픽을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승계조사는 ‘과징금 1억원’으로 마무리됐다.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은 수많은 자회사와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지원, 오너 일사의 꼼수 승계 등으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전염병과 관련한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재벌의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히면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하림·금호아시아나·한화·미래에셋·SPC그룹 등 6개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해 4월 중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논의했고, 아모레퍼시픽에 1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예금 담보를 제공해 계열회사인 코스비전이 낮은 금리로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함께 아모레퍼시픽그룹 4800만원, 코스비전 4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코스비전은 2008년 1월 9일 법인으로 전환된 뒤 본격적으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됐다.

코스비전이 제조하는 화장품은 모두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 내 화장품 판매계열회사인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지난 2013년 화장품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신공장 건설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재무재표 악화로 금융기관 차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대규모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필요한 담보 능력도 없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아포레퍼시픽그룹이 보유한 우리은행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원 규모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1.72%~2.01%의 금리로 총 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는 코스비전의 개별정상금리(2.04~2.33%)보다 최소 13.7% 이상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코스비전은 600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 받을 수 있었던 것에 추가하여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1억3900만원)까지 수령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받았다.

공정위는 “단순히 1억3900만원의 부당 이익만 따져서는 안 되고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화장품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코스비전은 신공장 건축을 하고 화장품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이상 증가되었고, 제조 공정 자동화 등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등 생산능력이 개선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2016~2017년 국내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과 생산자개발생산(ODM)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그룹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해 서경배 회장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고, 해당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대기업지반 소속회사가 생산계열회사 자력으로 어려운 대규모 자금 저리 차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그 결과 경쟁 제한성을 야기한 사례”라며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해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에 대해 제재했다”고 평가했다.

‘논란 부자’ 아모레퍼시픽…검찰 고발 제외 ‘의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를 예고해왔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그룹 전반을 장악한 1인 경영체제 하에서 수많은 자회사와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지원, 오너 일가의 꼼수 승계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에 따르면, 현재 아모레퍼시픽의 최대 주주는 37.10% 지분을 갖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다. 서 회장은 2대 주주로 10.72%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서 회장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지분을 53.90% 갖고 있는 최대주주이고 2대주주는 서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씨가 2.93%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서 회장이 아모레퍼시픽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지배구조에 따라 자회사 일감몰아주기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그럼에도 아모레퍼시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거래했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회사를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기업이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규제대상인 기업의 내부거래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내부거래 비중이 12%를 넘기면 오너일가는 과징금 부과나 검찰고발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100% 자회사 ‘에스트라’는 약 80%의 매출을 모회사가 몰아주는 일감에 의존했다. 코스비전은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1703억원 중 1702억원을, 퍼시픽글라스와 퍼시픽패키지도 지난해 매출에서 각각 73%, 95% 비중으로 계열사 간 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 공정위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검찰 고발을 제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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