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올해 300개가 넘는 상장사가 3%룰로 인해서 발목이 잡혔다. 주주총회 안건이 3%룰로 인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상법 결의 요건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과 함께 3%룰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2019년사업연도 12월 결산 상장회사 2029개사 중 16.8%에 해당하는 340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주총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결사 비율은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이 2017년 폐지된 이후 2018년 3.9%에서 2019년 9.4%, 2020년 16.8%로 나날이 증가하고 잇다. 올해 주총 안건 부결사는 340개로 집계됐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규제의 벽이 높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발행 주식 총수 25%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출석주식 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 선임 시에는 지배주주 의결궈늘 3% 제한하는 3%룰로 인해서 대주주가 25% 이상 가지고 있어도 3%만 인정된다.
때문에 상장사들은 안건 의결을 위해 대주주 지분에다 소액주주 지분을 더하는 등 다른 주주들의 참석을 끌어내 무조건 의결정족수를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다. 특히 감사선임을 위한 최소한의 결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지분 외에도 23%의 지분이 참석해야 하고 1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많은 상장사들이 감사 선임 안건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올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 선임에 실패한 대표적인 상장사들은 ▲옵티시스 ▲티케이케미칼 ▲이미지스 ▲에스텍파마 ▲피앤이 솔루션 ▲엠피케이 ▲부스타 ▲성우전자 ▲휘닉스소재 ▲세진티에스 등으로 감사 선임 부결은 올해 315건에 달했다. 부결사 대부분은 코스닥 상장사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중소형 기업들의 경우 기관투자자 주주는 별로 없고 소액주주 지분율이 높은 경우가 대다수다. 통상적으로 소액주주들은 주총에 잘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244곳 가운데 39.4%인 490개사가 감사 선임 안건을 주총에 올리고, 이 중 4분의 1에 육박하는 125개사는 선임에 실패한 바 있다.
이에 관련해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섀도보팅 폐지 후 감사선임 수요 증가에 따른 무더기 부결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3%룰 폐지나 의결정족수 완화 등 상법 결의요건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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