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통과‥은행권 1000억 서민금융 출연 앞두고 ‘불편’

서민금융법 통과‥은행권 1000억 서민금융 출연 앞두고 ‘불편’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3.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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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17일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민금융법)’이 통과됐다. 다만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내야 하는 은행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출연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서민금융에 출연금을 내야 하는 대상 기관을 확대해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금융판 이익공유제’라고도 불린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만큼,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도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은행권 또한 7월부터 햇살론 등 서민금융 재원에 해마다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기부금·휴면예금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중 햇살론의 보증 재원으로 상호금융기관과 상호저축은행이 해마다 1800억원 정도를 담당해 왔는데, 협약에 따라 지난해 한시 출연 기간이 종료돼 올해부터 햇살론과 같은 서민 신용보증 상품을 공급하려면 신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신규 재원 확보 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뿐 아니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출연 범위를 넓히고 출연 규모도 연간 18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정부도 민간 출연 규모에 맞춰 복권기금 2000억원을 보탤 예정이다.

현재 금융기관 종류별 연 출연금은 △ 은행 1050억원 △ 여신전문회사 189억원 △ 보험사 168억원 △ 농수산림조합 358억원 등으로 알려졌는데, 은행권의 지난해 신용대출 잔액 규모가 약 350조인만큼 이 가운데 0.03%가 1050억원일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대로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안은 부칙에 명시된대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은행 입장은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재원 부담을 민간 금융회사에서 떠넘긴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세금으로 감당해야 할 복지 재원을 사기업인 은행과 금융기관이 맡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신규 금융지원, 대출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을 떠안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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