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중 일부는 올해 전세 만기가 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입주할 계획이었으나, 연초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가 줄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는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고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2년을 실제 거주해야 하는 규제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 실행건수는 높지 않은데 이는 관련 대출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규제를 받아 사실상 2주택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대출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은 예전에는 퇴거대출 대신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금융당국의 감시 강화로 이러한 방법도 쉽지 않게 됐다.
하지만 전세 퇴거 대출이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2019년말부터 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한해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도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뒀다. 이에 9억원을 넘는 주택도 소유자가 3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만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당시 은행 관계자는 “전세금 반환 기일이 많이 남았는데도 혹시라도 임차인 퇴거 때 돈 마련이 어려울까 봐 생활안정자금이라도 받아놓는 사람이 많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로 원하는 한도가 나오지 않아 제2금융권으로 전환하는 고객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분양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도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이 적용되는 등 이중고에 직면한 상태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