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계약금 2500억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반환소송 쟁점은?

HDC현산, 계약금 2500억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반환소송 쟁점은?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9.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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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약 9개월 동안 이어져왔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됨에 따라서 계약금 2500억원에 대한 반환 소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산은 이행보증금(계약금) 환급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현산은 지난해 12월 27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과 각각 주식매매계약(SPA)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인수대금에 10%에 달하는 2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지불했다.

이렇게 HDC현산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전이 무산됨에 따라서 과거 인수‧합병 실패 사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무산과 동국제강의 쌍용건설 인수 포기 등이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인수‧합병 계약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채권단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가 여부이기 때문이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계획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영향을 미쳤다. 2000년 출자 전환을 거쳐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된 산업은행은 경영정상화 이후 대우조선의 주가가 6만 5000원까지 오르자 2008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에 나섰다.

당시 한화그룹이 6조 3000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써내면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내지 못한 2009년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 당시 한화는 이행보증금으로 3150억원을 지급했다.

동국제강 역시 2008년 쌍용건설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231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쌍용건설의 주가도 하락했다. 이에 동국제강 측은 인수시기 1년 유예와 가격조정을 요청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인수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한화와 동국제강 모두 이행보증금 환급소송에 나섰지만, 결과는 달랐다. 한화는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당시 한화는 확인 실사를 하지 못하고, 계약 체결 전 필요한 서류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무산 과실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은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동국제강은 2009년 12우러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지만, 2011년 패소하면서 일부분도 돌려받지 못했다. 법원 측은 4개월 가량의 충분한 자료 검토 시간이 있었고 입찰대금인 4600억원에 비해 이행보증금 규모가 과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반환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인수전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채권단이 인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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