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쏘아올린 대주주 양도세 ‘강화’‥국회에서 ‘결정’ 될까

정부가 쏘아올린 대주주 양도세 ‘강화’‥국회에서 ‘결정’ 될까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0.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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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되는 정부안이 개인투자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회에서 이를 결정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2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10억원→3억원)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납세자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아울러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는 연말 하락장에 매도할 수밖에 없어 배당과 의결권을 빼앗기게 된다”며 “기관과 외국인은 저점에서 매수해서 이익도 챙기고 배당과 의결권까지 챙긴다”고 비판했다.

△ 현 대주주 양도세 강화기준선‥대주주 3억·가족합산 폐지

이에 앞서 현행 대주주 기준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한 수정안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절충안이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8년에 개정된 예고 규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다만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해 여, 야간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야당, 현 시행령 “과도하다” 지적

현재 소득세법은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정부가 관할하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이미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일정은 2018년에 개정된 시행령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및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쉽게 고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이 같은 시행령 위임 규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6명이 최근 공동발의한 입법안을 보면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된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기준을 상위법령인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주식 양도세 측면으로 보면 기존보다 되레 완화된 과세안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결국 대주주요건 등의 ‘공’은 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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