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일부 효력 정지’에 즉시 항고

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일부 효력 정지’에 즉시 항고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3.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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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이 MBN에 대한 재승인 조건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번 일부 조건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조건(15번)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가 인용된 조건(10번, 13번) 또한 매일방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으로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MBN에 대한 재승인조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인 바 있다.

효력이 정지된 재승인 조건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임직원도 책임지는 방안 마련 ▲공모제를 거쳐 대표이사를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의 독립적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 시행 등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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