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출규제 강화...세입자·주거취약계층 지원은 확대

올해 대출규제 강화...세입자·주거취약계층 지원은 확대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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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올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비롯한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세입자 지원 강화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도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1월부터는 DSR의 조기 확대 시행으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별 DSR 40%(비은행권 50%)가 적용된다. 이 대출액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이 포함되며 오는 7월에는 이 한도가 1억원으로 더 축소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가 오르고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범위도 확대된다. 지난해 개인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는 73.8%였으나 올해는 80%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전세대출마저 만기일시상환이 아닌 전세금 일부와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된다.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우대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으로 금융사들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대출 조건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부분에서는 일부 혜택이 확대된다. 1월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기존 직계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일반 상속세분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상가주택 기준은 강화된다.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주택 부분에만 양도세 비과세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청년 주거 지원 제도는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 간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 간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약 15만명 가량의 청년이 2997억원의 월세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 요건은 완화되 소득 기준이 기존 연 3000만원에서 연 3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 기능에 최대 3.3%의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올해부터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 지원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통합 임대 공공주택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의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이다. 입주 대상은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 자산 평균값(2020년 기준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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