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서울중앙지검 허위사실 유포”…중앙지검, 한동훈 카톡 내역 들여다봤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허위사실 유포”…중앙지검, 한동훈 카톡 내역 들여다봤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7.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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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왼쪽)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오른쪽)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 논란을 자초한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31일 한 검사장의 변호인 측은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는 서울중앙지검 공보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서울고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고검이 정진웅 부장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방해를 했다’는 서울중앙지검 공보가 이뤄진 경위도 확인해 명예훼손 혐의가 의심되면 수사로 전환해 달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향한 정진웅 부장검사의 물리력 행사가 벌어진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정진웅)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서울고검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瀆職暴行-공권력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 혹은 폭행하는 것)’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감찰을 요청했다.

그러자 서울중아지검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시사했으나, 이튿날 “검토 결과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를 공기계로 접속한 뒤 메신저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정황이 드러났다.

압수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공기계에 삽입한 뒤, 메신저 비밀번호를 새로 발급받는 방식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정 부장검사가 물리력을 행사하면서까지 확보한 한 검사장의 유심을 2시간 30분가량 복구 등의 작업을 한 뒤 당일 오후 4시쯤 법무연수원 직원에게 유심을 전달했고, 한 검사장은 이튿날 이 유심을 돌려받았는데,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수사팀이 한 검사장 동의 없이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메시지를 살펴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팀은 당초 한 검사장의 텔레그램 내역을 확인하려 했지만 접속에 성공하지 못하자, 카카오톡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심을 다른 공기계에 삽입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새로운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카카오톡에 접속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렇게 하면 기존 휴대전화에서 사용 중인 카카오톡은 로그아웃 되고, 기존에 오갔던 메시지 내용을 사용자가 백업 저장 설정을 해놓았을 경우 새롭게 로그인한 기계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유심을 이용한 우회 접속 목적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한 검사장 동의 없이 임의로 카카오톡을 접속한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감청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실시간 통신내역을 들여다 본 것이 아니고 영장에 기재된 자료만 특정해서 봤기 때문에 감청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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