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비 넘긴 삼성바이오, 증선위 1·2차 제재 ‘집행정지 처분’ 확정

한 고비 넘긴 삼성바이오, 증선위 1·2차 제재 ‘집행정지 처분’ 확정

  • 기자명 이선희
  • 입력 2019.10.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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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이선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1·2차 제재가 모두 집행정지 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바이오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최종확정했다.

앞서 증선위는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책임자 해임 권고 ▲시정요구 등 제재조치를 의결한바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제재처분 효력 중단을 요구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증선위의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온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통상 행정소송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상당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입장에선 제재조치를 이행하기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을 벌어둔 셈이다.

또한 행정본안소송의 판결에 따라 증선위의 제재조치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이러한 점을 노렸다고 봤다. 삼성바이오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인 만큼 증선위 판단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제재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잠정 중단하는 게 유리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낸 것이고 대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증선위는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행정처분을 의결하고 회사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러한 처분에 반발해 같은달 27일 행정소송과 함게 제재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주주·채권자 등이 삼성바이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제재처분 효력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만약 증선위가 잘못된 회계처리기준 해석을 한 것이라면 삼성바이오는 뒤늦게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덧붙여 판시했다.

더퍼블릭 / 이선희 기자 webmaster@thepublic.kr 

더퍼블릭 / 이선희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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