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2일) 제382회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관세법 일부개정안(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관세법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영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으로 영업상 현저한 매출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한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면세점들이 관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특허수수료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면세품 판매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대신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수수료율은 면세점 매장별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0.1% ▲2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2억원+매출액의 0.5% ▲1조원 초과는 42억원+0.1%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시라·신세계 등 면세업계 ‘빅3’업체가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773억8724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면세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고사위기에 처하면서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특허수수료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었다.
실제로 올해 면세점 매출은 전년 대비 40%가까이 감소하며 좀처럼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면세점 매출도 지난달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7월 중견 면세사업자인 SM면세점이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인천국제공항 영업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번에 국회가 특허수수료 감면 법안을 처리하면서 면세업계의 고통도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매출 타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제3자 반송’ 기간 연장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계속되고 있다.
제3자 반송이란 국내 면세업체가 세관 신고를 마치면 면세물품을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재고 소진 제도다.
코로나19 여파로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제3자 반송제도는 면세업계의 숨통을 열어주는 유일한 해외 판로지만 현재 정부는 올 연말을 끝으로 더 이상의 기한 연장은 염두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