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HCN ‘물적분할’에 박차…예비입찰서 통신3사 참여 의사 드러내

현대HCN ‘물적분할’에 박차…예비입찰서 통신3사 참여 의사 드러내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6.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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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현대HCN이 매각을 위한 물적분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심사가 완료되는 데로 주인 찾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HCN은 지난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방송‧통신사업부문과 B2B‧ICT 사업부문(디지털 사이니지‧기업메시징 사업 등 제외)을 단순 물적분할해 신설법인으로 분사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존속법인(현대퓨처넷)과 시설법인(현대HCN)으로 나눠 신설법인을 매각한다.

남은 것은 정부심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현대 HCN물적분할에 따른 ‘방송사업권 변경허가’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다음달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심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심사일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일이 더 길어질 순 있지만, 지금가지 별도의 보완 요청은 하지 않았다. 이번 물적분할 계열사가 제3자에 넘어가는 실질적 지배구조 변경이 아닌 동일한 지배구조 내 사업개편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른 심사절차가 예상된다.

다만, 현대백화점그룹이 현대HCN 물적분할로 존속법인에 남겨두려는 사내유보금이 관건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기존 현대HCN 사내유보금이 3530억원 중 200억원을 제외한 상당 금액을 존속법인에 남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대로 현대 HCN의 부채는 687억원 중 77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신설법인이 가져가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케이블방송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이와 무관한 존속법인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의 지역성과 공공성, 시장침체를 고려하면 부채만 남기는 방식도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기정통부는 물론 방통위의 사전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심사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2일 범부처 합동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유료방송 M&A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상황을 공유하고 사안별 절차를 간소화해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현대HCN 분할기실은 11월 1일이다. 그러나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현대HCN이 변경허가를 신청한 4월 27일을 기점으로 90일 이내, 최다액출자자 변경심사를 신청한 5월 21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최소한 7월 안에는 마무리 되야 한다. 정부심사가 일찍 마무리되면 분할기일 역시도 앞당겨질 수 있다.

현대HCN의 본입찰 역시 다음달 15일이면 마감된다. 지난 예비입찰에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모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본입찰이 정리되면 원매자에 대한 정부의 유료방송 M&A 심사계획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시장점유율 점유율 3.95%의 현대HCN 인수가 통신사들의 자리다툼이 치열한 유료방송시장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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