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그룹 '일감 몰아주기' 중견기업이라 괜찮다?…사정당국, 김상범 회장 개인회사인 이수엑사켐 ‘주시’

이수그룹 '일감 몰아주기' 중견기업이라 괜찮다?…사정당국, 김상범 회장 개인회사인 이수엑사켐 ‘주시’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4.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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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그룹 김상범 회장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오너일가의 사익편취, 부의 편법승계 등에서도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의 눈이 이수그룹으로 쏠리고 있다. 더 정확하게는 이수그룹의 최정점에 있는 이수엑사캠과 김상범 회장에 대한 것이다.

이수엑사켐은 그룹총수인 김상범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이면서,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이수의 최대주주다. 때문에 김 회장은 이수엑사켐을 통해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수엑사켐과 그룹 계열사들 사이에 관계다. 이수엑사켐은 석유화학·정밀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제품이 이수그룹 계열사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특히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알려진 이수화학의 최다 매입처다.

이로 인해 수년 전부터 이수엑사캠이 그룹 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를 통해서 오너의 곳간을 채워주고 있다는 논란이 꼬리표처럼 쫓아다니고 있다. 그럼에도 이수그룹 측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이수그룹과 오너 개인회사인 이수엑사캠에 대한 논란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계열사들에 대한 매출 의존도 높아

이수엑사캠과 이수그룹에 대한 논란은 꾸준하게 불거져왔다. 특히 이수엑사캠이 김 회장의 100% 개인회사라는 점과 다른 계열사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일명 ‘통행세’로 성장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이수그룹이 ‘중견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불법적인 내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철퇴를 맞은 적은 없다.

다만,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조성위 위원장까지 중견기업들에 대한 내부거래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이수그룹 역시 공정위의 칼날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계열사들에 대한 이수엑사캠의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 대기업이었다면 이미 공정위에 사정권에 들어갔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이수액사캠의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매출액 1340억원 가운데 990억원(73%), 2016년 1344억원 매출 중에서 875억원(65%), 2017년 1683억원 매출 중에서 945 억원(57%) 등을 그룹 간의 거래를 통해서 올렸다. 2068억원에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2018년 역시도 매출의 절반이 계열사 간의 거래였다.

이수엑사캠의 2018년 매출원가는 1886억원이었으며, 이 중 이수화학을 비롯한 다른 계열사에 대한 매입액이 1169억원이었다. 매출원가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룹의 핵심계열사인 이수화학에서의 매입액은 1151억원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일감몰아주기→ 매출↑→ 高배당’ 전형적인 사익편취 행보

오너 개인회사와 계열사 간의 거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이 오롯 ‘오너’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또한 단순히 부를 편법 축적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도 이용하기에, 공정위가 근절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여타 다른 기업 오너들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회사들이 그러하듯 이수엑사캠 역시 유통·판매만 맡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설비투자가 기반된다는 점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지만, 유통·판매업은 거래처만 확실하면 자금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다.

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크진 않지만, 오너 곳간을 채워줄 수 있는 만큼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이점이다. 뿐만아니라 그룹 내 계열사들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뚫는데 시간이나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다.

이는 이수엑사캠의 당기순이익와 영업이익만 봐도 알 수 있다. 2018년 이수엑사캠의 매출액은 2086억원, 영업이익은 80억 2811만원, 당기순이익은 42억 5711만원이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약 3.88%, 순이익률은 약 2.05%다. 더 눈여겨 봐야할 점은 바로 배당금액이다. 같은해 김 회장에게 이수엑사켐이 지급한 배당금액은 17억 6000만원이다. 회사의 순익 가운데 41%가 김 회장에게 돌아간 것이다. 전형적인 중견기업의 ‘사익편취의 구조’를 띄고 있다.

사정당국의 칼날 이수그룹 ‘정조준’할까?

심지어 이수엑사캠은 오너의 개인회사가 그룹 최정점에 있는 지주사 ㈜이수의 대주주다. 이수그룹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이수엑사켐→㈜이수→이수화학→이수앱지스·이수건설’ 구조를 띄고 있다. 심지어 이수엑사캠은 ㈜이수의 지분을 73.4%나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6.6%는 김 회장 지분이다. 그룹의 지주사도 김 회장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최근 이수그룹에 대한 사정당국은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2월 국세청이 계열사인 이수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데 이어, 10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100명을 파견했다. 이들은 지주사인 ㈜이수는 물론 핵심계열사인 이수화학, 이수페타시스 등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업계에서는 조사4국이 파견된 데다가 이수화학이 세무조사로 추징금을 부과받은 지 3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세무조사일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1국이 파견되며 5~6년에 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사4국이 파견되지 한 달 전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할 때 지난해 진행된 두 차례의 조사가 결국 공정위와도 연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과도한 제재가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내부거래나 오너의 개인회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처럼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 하지만 중견기업들이 이러한 빈틈을 이용해 오너일가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편법승계의 용도로 활용이 빈번에 짐에 따라서, 최근 공정위는 중견기업들에게도 도 넘은 내부거래 등은 제재하겠다고 엄포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이수그룹을 둘러싼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1~2년 된 이야기도 아니고 한참 된 이야기다. 하지만 그동안 이렇다할만한 사정당국의 제재가 없었고 때문에 이수엑사캠은 계열사들의 내부거래로 매출액을 이천억원 대로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눈여겨 보고 있는 것은 계열사들의 내부거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수엑사캠 자체일 것으로 보인다. 이수엑사캠은 비상장사이면서 김 회장의 개인회사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의 많은 부분이 김 회장의 배당과 연봉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돈이 어디에서 쓰였는지 적법한 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이수그룹 공식 홈페이지 캡처>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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